제2회 공공일터·노동자 사진공모전
| 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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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모전 명칭 |
제2회 공공일터·노동자 사진공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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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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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최/주관 |
(재)공공상생연대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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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등상금 |
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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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홈페이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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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모내용 우리 곁의 공공기관 노동자, 함께 만드는 세상 ○ 거리, 기관, 일상에서 공공기관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○ 공공기관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면 (예: 공기업, 공공기관,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순간 등) ○ 평소 공공기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 사진(공공기관의 모습, 일터, 노동자의 활동, 공공가치 등) ※ 공공서비스의 정의: 금융, 철도, 전기, 의료, 대중교통 등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■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■ 출품수 1인 3점 이내 미발표작 ■ 참가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접수 ■ 작품규격 - 파일용량 : 3MB이상, 해상도는 장축 : 3000Pixel · 단축 : 2000Pixel 이상 - 촬영정보(EXIF)가 포함된 JPG(JEPG) ※ 최근 1년 이내(2025. 1. 1. 이후) 촬영본에 한정 ■ 시상내역 금상 1점 : 300만원 은상 2점 : 각 100만원 동상 3점 : 각 80만원 장려상 5점 : 각 50만원 특별상 5점 : 각 30만원 ■ 결과발표 2026년 6월 중 ■ 유의사항 ○ 공모전 결과발표, 상금지급, 사은품 제공 등 공모전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출품자의 개인정보를 열람, 활용하지 않음 ○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음 ○ 수상한 작품은 재단 브로셔, 달력, 포스터, 전시회, SNS 등 홍보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(수상 시 ‘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동의서’ 제출) ○ 공모전 참가자는 모두 ‘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‘ 및 '참가서약서'에 대한 사전동의를 해야함 ○ 출품작의 초상권·저작권 관련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, 이에 따른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○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작품의 경우, ‘초상권 사용 동의서’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입상 취소됨 ○ 공공부문 일터와 노동자와 관련이 없는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○ 항공촬영(드론) 작품의 경우, 유관부서의 허가·승인, 항공안전법 기타 관련 법적 규제를 준수한 작품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(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, 수상취소), 촬영에 따른 일체의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또한, 항공촬영(드론)은 촬영 허가 및 신고 증명서류를 출품 시 필수 제출해야 함 ○ 필름 사진 경우 디지털 스캔하여 제출(JPG, JEPG 파일형식) ○ 수상작은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촬영 원본파일(RAW 혹은 원본 JPG)제출, 미제출 시 입상 취소 ○ 디지털 파일은 색감, 밝기 등의 보정, 크롭(이미지 자르기) 가능하나, 사진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합성 및 이미지 조작은 불가 ○ 수상작 발표 및 시상 일정 등은 재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○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(원천징수)으로 함 ○ 제출 작품의 수준이 현격하게 낮을 경우 금상 등 주요상의 시상을 보류할 수 있음 ○ 1인이 다수 작품을 출품해도 가장 높은 상 1작품만 시상 대상이 됨 ○ 출품제한 · 최근 1년 이내(2025. 1. 1. 이후) 촬영본에 한정 · 타 공모전에 수상경력이 있는 작품 ·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였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작품 · 타인 및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매도되었거나 라이선스가 판매된 작품 · 공공기관 일터와 노동자, 촬영자 안전에 저촉되는 작품 · 법규를 위반하여 찍은 사진을 제출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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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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