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 레저 사진 공모전
구분 | 내용 |
---|---|
공모전 명칭 |
해양 레저 사진 공모전
|
기간 |
|
주최/주관 |
해양수산부
|
1등상금 |
200만원
|
홈페이지 | |
지난수상작 | |
■ 공모내용 -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 - 해양 관광 풍경이나 추억이 담긴 사진 - GREAT SUNSET 사진 (노을명소 찾기) 등 ■ 참가자격 해양관광 및 레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■ 출품수 1인 당 최대 10개 작품 출품 가능 (중복 수상 불가) ※ 촬영기기 제한 없음 ■ 참가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■ 작품규격 - 해상도 3,000 픽셀 이상 (흑백 및 컬러 무관) - 3MB ~ 20MB 미만, 파일형식 jpg or png 등 고해상도 이미지 - 출품 시 작품명/촬영의도/작품설명/촬영장소/촬영일시 기재 ※촬영장소는 상세주소까지 자세히 기재. - 작품파일은 제출 시 파일명을 [작품명_촬영장소_이름] 형식을 지켜 제출. ■ 시상내역 대상 1점 : 200만원 최우수상 2점 : 각 100만원 우수상 3점 : 각 50만원 Sunset 특별상 5점 : 각 30만원 입선 10점 : 각 10만원 ■ 결과발표 2024년 11월 예정 ■ 유의사항 - 출품작은 반드시 출품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내용이어야 하며, 타인의 명의로 응모한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- 중복수상의 경우, 한 작품만 수상됩니다. - 합성, 조작, 변형된 사진,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진, 타 공모전 입상작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며, 수상 이후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상금은 환수 됩니다. - 출품자는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만약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. - 입상작의 저작권 변동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저작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경기도는 입상작에 한하여 결과발표 및 시상식, 관련 행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전시하거나, 웹사이트(공식 SNS 포함) 게시, 홍보 목적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, 저작권자(출품자)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- 수상자는 경기도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등 경기도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- 입상하지 않은 출품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 됩니다. |
|
정보
-
" 본 공모전 내용은 주최사 사정으로 바뀔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반드시 주최사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"
컨텐츠 정보
- 조회 6,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