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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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 명칭 |
제10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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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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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최/주관 |
중앙선거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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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상금 |
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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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| |
지난수상작 | |
■ 공모내용 -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현장(국민의 선거과정 참여, 후보자등록, 선거운동, 정책선거, 투표, 개표, 당선 등)의 모습 -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고,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모습 -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 ■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※ 개인으로 출품 가능(팀 구성 불가) ※ 연령 제한 없이 출품 가능 ■ 출품수 1인 최대 2점 ■ 참가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접수 ■ 작품규격 - 형식 : JPG, JPEG, PNG 등 이미지 형식 파일 - 해상도 : 1200 × 1600이상 권장 - 용량 : 작품당 30MB 이내 ※ 명암, 밝기, 흑백전환 등 간단한 색감 보정은 가능하며 보정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※ 왜곡·합성 등 원본 대상과 주제가 변형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필름사진은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■ 시상내역 대상 1점 : 300만원 최우수상 2점 : 각 200만원 우수상 2점 : 각 100만원 입선 10점 : 각 10만원 ■ 결과발표 2024. 5. 29.(수) 공모전 홈페이지 발표 ■ 유의사항 - 출품작품은 2024년도 촬영 작품이여야 하며, 향후 촬영 일자가 2023년 및 그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판명된 작품은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처리 및 상금이 회수됩니다. - 출품작품은 미발표된 창작품에 한하여 표절, 도용, 모방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은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처리 및 상금이 회수됩니다. - 출품작품은 초상권, 저작권, 소유권 등 기타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, 향후 분쟁 발생 시 민·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(저작권자)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. - 본인이 촬영한 순수 창작물로만 접수 가능하고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통해 제작된 작품은 접수 불가능하며,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처리 및 상금이 회수됩니다. -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(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작품) 초상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드론 사진의 경우 drone.onestop.go.kr을 통해 비행 및 항공 촬영 허가를 득하거나, 비행금지구역 및 항공 촬영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한 사진이어야 합니다. ※ 비행금지구역 및 군사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작품을 온라인 공개 심사를 위해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. -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 - 수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원본파일(사진원본)과 작품사용동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, 수상작 사진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이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할 시 수상(상금 포함)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각급 위원회 포함)는 최종 수상작품에 한해 입상자의 허락을 받아 비영리, 공익적 목적으로 온·오프라인 홍보물(SNS, 리플릿, 포스터 등)로 사용 가능하며, 수상작의 전시기획 및 연출 등의 권한은 주최 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각급 위원회 포함)에 있습니다. - 응모 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 상금, 상격 및 수상인원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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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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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본 공모전 내용은 주최사 사정으로 바뀔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반드시 주최사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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