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공모전
분류 공익

제3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

구분 내용
공모전 명칭
제3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
기간
주최/주관
경찰청
1등상금
500만원
홈페이지

■ 공모내용  

허위신고 및 비긴급신고 자제 당부하고, 범죄·위기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익적인 내용


1. 올바른 신고방법 안내

① 건물외벽 도로명 주소, 편의점 번호, 가게 상호명 등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 

② 피해 상황, 가해자 정보, 도주 방향 등 신고자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법 등을 소개


2. 보이는 112

가해자와 함께 있는 등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보내는 문자 URL을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는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홍보 


3. 통역 서비스

외국인(영어‧중국어권)의 112신고 통역을 전담하는 요원으로 구성된 ‘112 전담 통역센터 운영’으로 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112로 신고할 수 있음을 홍보


4.허위신고 근절

장난전화와 허위신고, 민원·상담 유입을 줄일 수 있는 내용  ※ 민원·상담전화는 100번(국민권익위원회)으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은 간적접으로 표현 


5.신고장려

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범죄 의심자에 대한 112로 신고를 장려, 시민들의 올바른 신고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임을 강조


■ 참가자격  

대한민국 국민


■ 출품수

개인 또는 팀, 1개 작품만 인정


■ 참가방법

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접수


■ 작품규격

- 분 량 : 60초 이내(112를 상징적으로 홍보), 용량 제한 없음

- 해상도 : Full HD 또는 그 이상 고화질에 준하는 영상(Avi, Mp4등)

- 출품수량 : 개인/팀(대표자 지정) 당 1개 작품만 출품가능


■ 시상내역

대상 1점 : 500만원

최우수상 3점 : 각 150만원

우수상 5점 : 각 50만원


■ 결과발표

10. 27.(금)


■ 유의사항 

– 공모전 출품작은 참가자 본인의 순수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 이를 위반했을 경우 모든 분쟁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.

– 참가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(참가자가 직접 촬영⋅연출⋅제작한 작품)에 한해 출품이 가능하며, 수상 되어도 저작권은 여전히 출품자에게 귀속된다.

– 모든 출품작의 초상권, 저작권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후 응모해야 하며,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.

– 타 공모전 입상작, 타인의 저작물, 명의 도용작, 표절작 등의 경우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, 수상 결정 후에라도 수상취소, 시상내역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.

– 시상 이후라도 표절 등 출품작이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거나, 타 공모전 등에 중복 응모한 경우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, 시상 취소 및 표창·경품을 환수한다.

– 참가자는 공모전 공고를 유의하여 읽고 출품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.

– 제출된 서류 및 영상은 반환하지 않는다.

–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이후 일정에 따라 개별 통지한다.

– 팀으로 출품했을 경우 포상은 대표 1인에게 지급되며, 출품 시 제출한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.

– 주제에 벗어나거나 작품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,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미 유포된 것을 출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– 응모신청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응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.

– 작품 자체에 출품자 이름 및 소속 등 신원을 노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.

– 본 심사 대상 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출품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작품 원본파일, 참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(주 민등록등본 등)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, 관련사항을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– 공모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변경사항 및 안내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지된다.

– 공모전 수상자는 편집본 외 출품작의 클린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원본파일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취소 될 수 있다.

※ 편집본: 재단에서 지정한 규격에 맞춰 편집하여 게시(출품)한 영상

※ 클린본: 영상효과, 음향, 자막, 로고 등 기타 편집을 제외한 원본 영상으로 표준 코덱 지원이 가능한 확장자(mp4, mov, avi, mpg, wmv 등)인 영상

– 경찰청은 올바른 112신고 홍보 목적에 한하여 별도의 사용료나 동의 없이 공모전 수상작(편집본 및 클린본)을 편집 및 사용할 수 있다.

– 경찰청은 수상자로부터 수상작 저작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아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,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– 수상자는 경찰청 외 제3자(개인,기업,기관 등)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최기관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.

– 경찰청은 수상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정보

    " 본 공모전 내용은 주최사 사정으로 바뀔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반드시 주최사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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