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∙영상공모전 (영상) 연장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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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 명칭 |
제5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∙영상공모전 (영상)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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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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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최/주관 |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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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상금 |
2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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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| |
지난수상작 | |
■ 공모내용 115개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경관/인물적 측면을 담은 사진 또는 자유주제의 영상작품(단편/숏폼) ■ 참가자격 바다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(등록외국인 포함) ■ 출품수 1인당 최대 5 작품까지 출품 가능 ■ 참가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접수 ■ 작품규격 - 제출 파일명 : 성명_작품명 - 해상도 : 1920*1080 픽셀 권장(숏폼 영상 제출 시, 세로 영상만 가능) - WMV, AVI, MP4 등, 500MB 이하 - 분류와 상관없이 영상 최소 재생시간은 10초로 규정 - 정보 : 작품명, 영상촬영장소 및 일시, 작품에 대한 설명, 응모자 성명(팀명) - 출품제한 : 1인(1팀)당 최대 3개, 2022년 이후 촬영본 ■ 시상내역 대상 1점 : 250만원 최우수상 2점 : 각 70만원 우수상 4점 : 각 50만원 장려상 6점 : 각 20만원 참가상 20점 : 각 5만원 ■ 결과발표 2023년 10월 20일(금) 수상자 개별안내 및 공모전 사이트 공지 ■ 유의사항 -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와 해양수산부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동소유하며, 공모전 수상작은 해양수산부,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비영리차원 기관브로셔, 달력, 포스터, 전시회 등 홍보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(일부 변형 포함). -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공모 유의 사항(공모 요강)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(수상작)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,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- 해양수산부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상작을 대상으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- 제출된 응모작 및 기타 사항은 수정 및 취소, 재접수가 불가함. 다만,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주최 측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- 제출된 응모작은 출품 이후 작품에 대한 반환이 불가함 - 응모작은 타 공모전에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- 응모하는 모든 제작물은 초상권, 저작권, 지식재산권, 음원, 재산권, 대여권 등의 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함. 분쟁 발생 시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∙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 - 드론 촬영 사진∙영상 응모의 경우, 드론 비행 허가서 및 촬영 허가서*를 제출해야 함 *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또는 기관(예시:onestop.go.kr)에 문의 후 승인을 득해야 함 - 응모작 제작 전반에 사용된 음원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- 응모작 제작 전반에 사용된 저작권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- 수상작에 한해 수상자 발표 이전에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초상권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- 사진 부문 응모작의 경우 대상 국가어항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록 평가 시 우대될 수 있음 - 사진부문 응모작의 경우 이미지 스캔출력한 작품,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및 합성사진, 오픈소스 활용 작품은 출품이 불가함 - 사진부문 응모작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및 합성사진, 오픈소스 활용 작품은 출품이 불가하나, 단순 색감 보정작업은 허용함 - 영상부문 응모작 제작 시 BGM, 자막 영상 효과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함(이미지 및 영상 오픈소스 활용 작품은 출품이 불가함) - 영상부문 응모작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및 합성사진, 오픈소스 활용 작품은 출품이 불가하나, 단순 색감 보정작업은 허용함 - 사진∙영상부문 응모작 중, 드론 촬영 영상 출품작은 드론 비행 관련 규정 및 법*을 준수해야 하고,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한 드론 촬영만 인정함 *항공법, 항공법 시행령, 항공법 시행규칙 등 - 영상부문 응모작 중, 드론 촬영은 자격증 소지자가 촬영하여야 함 - 지정된 작품의 파일명, 형식, 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- 잘못된 개인정보 기재로 인한 경품 및 상금 수령의 불이익은 해당 공모전 주관 기관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- 수상 이후에도 표절 또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- 수상 이후에도 불법 드론 운항 및 촬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- 응모자의 요구에 의한 수상 번복, 취소, 철회는 불가함 -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- 팀 단위 수상의 경우, 팀명(구성원 성명 기재)으로 상장이 발행됨 *상장은 수상 팀당 1개 발행 - 1인, 1팀당 다작의 출품 및 응모를 허용하나, 수상은 1점에 대해서만 허용함 - 공고내용 미 공시 부분에 관한 사항은 주최 측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미 공시 부분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- 세부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- 본 공모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상기의 모든 공모 유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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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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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본 공모전 내용은 주최사 사정으로 바뀔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반드시 주최사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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