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언론중재위원회 숏폼 영상 공모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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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 명칭 |
2022년 언론중재위원회 숏폼 영상 공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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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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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최/주관 |
언론중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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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상금 |
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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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| |
■ 공모내용 - 언론중재위원회를 ‘힙하게’, 친근하고 재밌게 알릴 수 있는 영상 - 언론중재위원회 웹진 <언론사람>을 홍보하는 영상 등 ■ 참가자격 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- 개인 또는 팀, 복수 응모 가능 ※ 팀은 4인 이내로 구성 ■ 출품수 수상은 1명/팀당 1작품으로 한정 ■ 참가방법 ■ 작품규격 - 유튜브 쇼츠, 릴스 등 숏폼 형식에 적합한 최대 60초 이내의 세로 형태 동영상 (mpeg, mp4, avi 등) ※ 60초 이내 자유 분량 - 해상도 : 1280 x 720p(HD 화질) 이상 ■ 시상내역 대상 1점 : 50만원 최우수상 1점 : 30만원 우수상 2점 : 각 20만원 장려상 3점 : 각 10만원 참가상 50점 : 기프티콘 (팀 참가시 전원 지급) ■ 결과발표 11월 셋째 주(예정) ※ 결과 발표는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■ 유의사항 -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유하며, 위원회는 비영리·공익적 목적(위원회 홈페이지 및 대외홍보지, SNS 채널 게시 등)을 위해 입상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(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변형하여 사용 가능) - 위원회는 본 공모전에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. -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권 공동 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,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대가는 입상에 따른 사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- 응모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당선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, 표절·도용·모방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 수상 이후라도 표절 등 판명 시 수상 취소와 상금 등을 회수하며 향후 3년 간 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모전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. - 응모작은 반드시 원본 파일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,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,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향후 모든 분쟁 및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 ※ 응모작에 사용된 이미지, 배경음악, 효과음, 자막 폰트 등은 순수 창작물이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저작물이어야 합니다. - 응모자는 응모작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의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 출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 사례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- 공동 출품일 경우 대표자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며, 위원회는 상금 배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 -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및 심사점수 등 심사과정 일체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고, 시상 작품 수가 조정되거나 수상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. - 수상자/팀은 추후 위원회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, 해당 인터뷰 내용은 위원회 블로그와 유튜브에 콘텐츠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. -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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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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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본 공모전 내용은 주최사 사정으로 바뀔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반드시 주최사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"
컨텐츠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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