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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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 명칭 |
2022년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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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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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최/주관 |
소방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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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상금 |
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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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| |
지난수상작 | |
■ 공모내용 응급처치법 교육·홍보용으로 활용 가능한 동영상 ① 사례 - 본인 또는 주변인이 실제 경험한 사례를 재연하거나 가상상황을 연출해 촬영한 영상 ② 응급처치법 - 가상 질병·부상상황별 응급처치법 소개 영상 ■ 참가자격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 ■ 참가방법 공모기간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접수 ■ 작품규격 형식 : 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 ※ 브이로그, 영화, 드라마, 광고, 캠페인, 홍보영상 등 - 용량 : 500MB 이하, - 파일 : MP4, - (크기 : 1920×1080 ■ 시상내역 대학·일반 국무총리상 1점 : 200만원 보건복지부장관상 1점 : 100만원 소방청장상 2점 : 각 40만원 질병관리청장상 1점 : 40만원 한국소방안전원장상 3점 : 각 30만원 대한적집자사회장상 3점: 부상품 학생·청소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1점 : 150만원 소방청장상 1점 : 40만원 질병관리청장상 1점 : 40만원 한국소방안전원장상 2점 : 각 30만원 대한적집자사회장상 2점: 부상품 ■ 결과발표 2022. 9. 30.(금) 예정 ■ 유의사항 - 응모를 위해 제출된 응모작과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- 타 공모전 입상작, 타인의 저작물, 명의 도용작, 표절작 등의 경우 수상작 선정에서 제외되며, 수상작 결정 후에라도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이 환수됩니다. - 사전심의를 통과한 응모작은 공개검증 및 온라인 평가를 위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. - 소방청은 수상작에 한해서 소방안전교육‧홍보 등 공익사업 및 활동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(제작, 복제, 배포 등) 할 수 있으며, 활동 목적 범위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 - 출품작이 제3자의 초상권, 저작권, 지적재산권 일체, 소유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위 사항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‧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 - 공동 출품의 경우 시상금은 출품자(대표자)에게 지급되며 배분 문제에 관해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 - 지정형식이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 - 단체의 경우, 중복 출품했을 시 상위 작품 1점만 선정합니다. - 공모전 참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응모자 본인(단체)이 부담합니다. ※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(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)의거 제세공과금 제외 - 응모작품 및 수준(심사위원 결정)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상훈, 상금, 심사‧발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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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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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본 공모전 내용은 주최사 사정으로 바뀔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반드시 주최사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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